기부금 세액공제1 2025년,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는 재테크 전략 1. 연금저축과 IRP 활용 –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. 연금저축(400만 원)과 IRP(700만 원)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6.5%, 초과 시 13.2%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.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한 세금 계획도 필요하다. 연금저축과 IRP에서 적립한 자금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되지만, 일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(16.5%)를 부담해야 한다.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.또한, 퇴직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중요하다. IRP 계좌로.. 2025. 2. 7. 이전 1 다음